후보사퇴 종용 억대 건넨 수협조합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6-03 11:30:00 수정 2002-06-03 11:3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수협조합장 46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4일 밤
완도군 이모씨 집 안방에서 완도군 모 수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면서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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