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 2명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07 06:38:00 수정 2002-06-07 06:38: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건물주를

감금* 폭행한 뒤 수억원을 요구한

건축업자 36살 김 모씨등 2명을 청부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3명을 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곡성에서 모 찜질방 공사를

건물주 36살 임모씨로부터 하청받은 뒤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임씨를 지난달 11일 서울로 유인한 뒤

현금 5억원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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