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준
45살 조 모씨를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광주시장 모 후보 회계 담당자로부터 현금 천 오백만원을 받은 뒤
선거 운동원 30여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