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후보 운동원 현금 수수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13 19:48:00 수정 2002-05-13 19:48:00 조회수 4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준

45살 조 모씨를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민주당 광주시장 모 후보 회계 담당자로부터 현금 천 오백만원을 받은 뒤

선거 운동원 30여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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