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알선 2천만원 받은 40대 구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13 15:45:00 수정 2002-05-13 15:45:00 조회수 1

광주 지검 순천지청 수사과는

공무원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 소라면 43살 황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여수시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52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시 고위층을 통해 5급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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