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검 순천지청 수사과는
공무원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 소라면 43살 황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여수시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52살 정모씨에게
접근해 시 고위층을 통해 5급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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