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측 금품건넨 조씨 구속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18 11:58:00 수정 2002-05-18 11:58:00 조회수 4

이정일 후보측의

금품 제공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남부경찰서는 47살 조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30여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7백만원과 8백만원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천 오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일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이정일 후보를 소환해

조씨와 관계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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