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후보측의
금품 제공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남부경찰서는 47살 조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30여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7백만원과 8백만원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천 오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일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조만간 이정일 후보를 소환해
조씨와 관계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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