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의 특정 후보 지지와 당선운동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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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지지나 추대,당선운동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일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 87조
선거운동금지 조항에는 노조나 일반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대한 지지나 반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의 이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행사의 행태나 지지 성격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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