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어디까지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5-23 15:43:00 수정 2002-05-23 15:43:00 조회수 4

시민사회단체들의 특정 후보 지지와 당선운동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후보 지지나 추대,당선운동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일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제 87조

선거운동금지 조항에는 노조나 일반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대한 지지나 반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의 이같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행사의 행태나 지지 성격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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