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환 강진 군수 당선자 사법처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24 20:15:00 수정 2002-06-24 20:15:00 조회수 0

윤동환 강진 군수 당선자가

기초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윤 당선자에 대해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달 22일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유세부장 46살 윤모씨와

선거 조직책 48살 김모씨에게

각각 450여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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