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33살 최 모씨와
46살 유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서
직장동료 가족 등 10여명을 자신의 선거구로 위장전입시킨 혐의를,
유씨는 지난 4월과 5월에 남구 백운동
모 식당에서 주민 1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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