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5천 7백만원 배상 판결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7-05 10:44:00 수정 2002-07-05 10:44: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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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농작물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댓가로

농민들에게 5천 7백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최근

순천시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5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립장 조성이후

과수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주민들이 폐수와 악취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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