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05 16:58:00 수정 2002-07-05 16:58:00 조회수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7년 경찰에 �기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한총련 투쟁 국장 김준배씨

의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정윤기 검사에 대해

7백만원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사망 당시 수사지휘 검사로

의문사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온 정 검사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상규명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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