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현장>유령단체 불법 유인물 긴급회수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6-13 10:00:00 수정 2002-06-13 10:00:00 조회수 4


전남 여수시지역 각 일간지 지사.지국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령단체 명의의 유인물이 대량 발견돼 경찰이 진상조사와 함께 회수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쯤
신문사 여천지국 등에
유령단체인 '여수지역 에이즈 사건진상 사실확인 시민대책위' 명의의 A4용지 크기의 유인물 만여장이 신문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유인물은 에이즈 감염자 구모씨가 여수지역 사창가에서 1년6개월간 윤락행위를한 책임이 여수시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유인물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불법 유인물이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각 파출소에 신문이 배달되기 전
이를 수거하도록 긴급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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