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화순 군수 당선자 사법 처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25 06:33:00 수정 2002-06-25 06:33:00 조회수 0

임호경 화순 군수 당선자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임 당선자에 대해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당선자는 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4월 30일

화순군 화순읍 모 식당 앞길에서

회계책임자 45살 구모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48살 박모씨에게 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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