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사로부터 수천만원어치의 가짜 휘발유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광주시 임동 모 주유소 업주 35살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톨루엔과 알콜유가 혼합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제조회사로부터 리터당 660원에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환경대체연료'라며 시가보다 싼 990원에 판매해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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