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육위원 선거 관련법이
허점 투성입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막아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있는가하면
유권자들 역시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조현성 기자 ----------------------◀END▶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허용하는
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은
선거 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뿐입니다.
이에따라 후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선거인단을 만날 수 없으며
명함은 물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유권자들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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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언론기관이 마련한 대담이나 토론회가
예정돼 있지 않는 현실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라할 수 있는 소견발표회도
극히 제한돼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오늘 여수와 목포,순천 3곳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12 차례의 소견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선거구별로 두 차례 이상 소견발표회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남 제4선거구의 경우 목포와 해남에서만 소견발표회가 예정돼있어 영암과 강진 등
5개 시군의 유권자들은 원천적으로 후보자들을
접할 기회가 없고 나머지 선거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더욱이 소견발표일은 투표날과는 달리 선거인단이 공가를 받을 수도 없어 발표회 참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INT▶
현실과 동 떨어진 현행법이
입후보자들에겐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선거인단에는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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