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근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장례식장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가 처분 취소'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은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위치해 영업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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