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주택가 장례식장 정당"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13 11:11:00 수정 2002-06-13 11:11:00 조회수 4

주택가 근처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장례식장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가 처분 취소'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북구청은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장례식장이 주택가에 위치해 영업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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