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팔고 도주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08 06:30:00 수정 2002-07-08 06:30:00 조회수 0

차량을 가진 구직자들에게 인감증명과

차량등록증을 받은 뒤 차량만 팔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지난 달 2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0대 남자가 차량을 가진 운전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낸 뒤

31살 송모씨등 4명에게서 채용서류로 제출받은 인감증명과 차량등록증을 이용해 차량 4대를

팔고 달아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서류만 갖춰지면

판매 대리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는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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