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경찰서는
물건을 주문할때 수표밖에 없다며
상습적으로 거스름 돈을 가로채온 혐의로
영광군 영광읍 63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해 8월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에 물건을 주문한 뒤 아파트 입구에서
수표는 집에서 받으라며 거스름 돈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2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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