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60대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7-08 06:45:00 수정 2002-07-08 06:45:00 조회수 0

광주 광산 경찰서는

물건을 주문할때 수표밖에 없다며

상습적으로 거스름 돈을 가로채온 혐의로

영광군 영광읍 63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해 8월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에 물건을 주문한 뒤 아파트 입구에서

수표는 집에서 받으라며 거스름 돈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2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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