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18 07:03:00 수정 2002-06-18 07:03:00 조회수 0

광주 광산 경찰서는

선관위 감시원을 폭행한 혐의로

광산구 기초의원 후보자 61살 박모씨와

선거 사무장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연설을 하고 있던

69살 김모여인을 선관위 감시원 50살 김모씨가

사진 촬영하자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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