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당초 다음달말까지 맞추도록 한
자치단체의 정원 조정 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해
구조조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 인원의 정원을 인정하고
자치단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현원 조정 기한을 6개월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구.정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는
정원보다 부족하면서도 일부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 직렬의 공무원을
직권면직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 부담을 한동안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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