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당선자 임호경 구속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25 13:41:00 수정 2002-06-25 13:41:00 조회수 4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의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임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당선자는

지난 4월 30일

화순군 화순읍 모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45살 구 모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48살 박 모씨에게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실질심사도 같은 시각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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