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전세자금 가로챈 2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6-27 11:09:00 수정 2002-06-27 11:09:00 조회수 4


광주지검 특수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8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9년 6월
광주시 운암2동의 주택을 1천600만원에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모 은행 광주 운암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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