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산 자진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29 08:09:00 수정 2002-06-29 08:09:00 조회수 0

◀VCR▶

전라남도가

불법 무기산 보유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양식어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무기산 사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김 양식어장의 무기산 사용을 단속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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