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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처분되는 곳이 여느 선거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되고있는 곳을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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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분됩니다.
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비속이 징역형이상을 확정판결받는 경우 또한 포함됩니다.
목포와 신안에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꼽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군의원 당선자 회계책임자등
2명이 구속된 신안 흑산면,
선거구민들을 중증 신체장애자인 것처럼 꾸며 거소자투표를 신청케하고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기까지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습니다.
◀SYN▶강모씨(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위장전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신안
암태또한 군의원 당선자의 신분유지가 불안한 곳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백20여명이 위장전입신고를 했고 그 배후에
군의원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당시 60여표란 근소한 표차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렸던만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있습니다.
목포에선 시의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상동 선거구의 상황도 복잡해지고있습니다.
당선자의 측근이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되는가하면 이외에도 또다른 선거법 위반이 조사중이여서 신분유지를 안심할 수없는 처집니다.
(s/u) 진도와 강진군수 당선자또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재청구되는등 무더기 당선무효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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