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관련법이 너무 규제에 치우쳐 오히려 불법.타락 선거를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교육위원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와 2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뿐입니다.
특히 소견발표회를 선거구당 2차례로 제한한 것은 1개 선거구에 포함되는 자치단체가 3∼7곳인 점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발표회에 참석하기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남 4선거구의 경우 목포시와 신안, 영암군 등 7개 시.군이며 전남 1선거구도 나주시와 영광군 등 6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토론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아직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다 명함이나 전화,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선거구마다 천-2천여명에 달해 현실과는 괴리된 현행법 체제에서 합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는 광주지역이 2.9대 1, 전남지역은 2.2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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