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뇌물수수 공무원등 5명 영장(재송)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7-06 17:30:00 수정 2002-07-06 17:3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 57살 이 모 과장등

현직 공무원 3명과

전 자치행정국장 60살 조모씨등 5명에 대해

특정 법죄 가중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등은 지난 2000년

여수시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D토건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D토건 대표

36살 정 모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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