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검찰, 경선과정 돈받은 60대 2명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6-10 11:08:00 수정 2002-06-10 11:08:00 조회수 4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돼 구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또 100만원씩을 받은 선거사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과정에서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60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진도군수 경선을 앞두고 A모 후보로부터
직접 100만원을 받았으며 정씨는 A씨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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