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지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6-27 16:38:00 수정 2002-06-27 16:38:00 조회수 4

도내 일반 건설업체 가운데 10% 이상이

등록기준에 미달돼 6개월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VCR▶

전라남도는 오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도내 일반

건설업체 백20개를 적발해 청문통지서를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지역 일반 건설업체 천17개의

111.8%에 해당합니다



전라남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청에서 열리는 청문에 참석하게 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6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