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 건설업체 가운데 10% 이상이
등록기준에 미달돼 6개월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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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도내 일반
건설업체 백20개를 적발해 청문통지서를 공시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지역 일반 건설업체 천17개의
111.8%에 해당합니다
전라남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청에서 열리는 청문에 참석하게 해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6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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