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자재부가세환급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7-06 16:21:00 수정 2002-07-06 16:21:00 조회수 4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복잡해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리에틸렌 필름과 파이프,포장상자,과일봉지,

어선용 발전기 등 13종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 기자재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인들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 분기마다 농협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지역민들은 일선 농협에서 구입하는 농자재만이라도 부가가치세의 원천

감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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