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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횡포가
좀처럼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만이
최선의 피해 예방책입니다.
조현성 기자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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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 모씨는 최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요금 고지서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용하던 단말기가 고장이 나
지난 두 달 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는데도 난데없는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면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해
인터넷 접속자체가 불가능한만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금 부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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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단순한 전산 업무 착오같다면서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의 무책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지난 달 22일 요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사측은 자동이체를 통해
잘못 부과된 돈까지 인출해간 것입니다.
◀SYN▶
이 회사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천 3백만명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지만 책임의식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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