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정재욱 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장흥 군의원 당선자 마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군의원 후보등록 전인 지난달 초 일부 선거구민들에게 표고버섯, 키조개, 양주 등 7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입니다다.
마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장흥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 오늘 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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