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토요휴무에 따라
수입업체의 관세납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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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세관은
다음달 1일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관세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하고
지체 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출물품 원재료등 긴급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 납부를 위해
토요일 관세 납부는 우체국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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