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토요휴무 관세환급지원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26 17:57:00 수정 2002-06-26 17:57:00 조회수 4

금융권의 토요휴무에 따라

수입업체의 관세납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VCR▶

광주본부 세관은

다음달 1일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관세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하고

지체 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출물품 원재료등 긴급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 납부를 위해

토요일 관세 납부는 우체국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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