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요금을 안냈다고 가스배관을 절단한 가스 용역회사 종업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시 화정동에사는 50살 정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집을 비운 사이 해양도시가스 용역회사 직원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며 이 직원을 무단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씨는 통장의 예금잔액이 부족해 가스요금이 체납된 것을 확인하고 3개월분 10만원을
가스 공급이 중단된 당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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