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지난 98년 선거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0여건으로
지난 98년 제 2회 지방 선거의
76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과
인쇄물 배부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방송 매체 불법 이용과
허위 학력 기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방 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경보를 해제하고 적발된
위반 사례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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