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10월부터 부과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16 15:20:00 수정 2002-06-16 15:20:00 조회수 0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로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광주시는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상수도 사용가구와 업체에

1톤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다음달

부담금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에 포함시켜

물이용 부담금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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