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R▶
6백평 이하 농지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3백평 이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6백평 이하 농지는 분할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구역 안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농지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지 분할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