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세분화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16 08:58:00 수정 2002-06-16 08:58:00 조회수 0

◀VCR▶

6백평 이하 농지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3백평 이하 농지를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6백평 이하 농지는 분할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구역 안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농지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지 분할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