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등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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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이나 사전분양이 금지됩니다
또한,이달말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됩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양도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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