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6-26 17:36:00 수정 2002-06-26 17:36:00 조회수 4

다음달 15일부터 영산강 수계에도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돼 이지역에서도 수돗물인상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VCR▶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 등이 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댐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과 농약과 비료사용 제한,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부과,수계관리기금 조성,주민

지원사업 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다음달부터 정수처리 기술기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의 조치사항이 신설되며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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