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30 10:35:00 수정 2002-06-30 10:35:00 조회수 0

◀VCR▶

내일부터

국내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해양 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산 활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내일부터는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위판장과 도,소매시장,

그리고 일반 횟집들은

활어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고

어종명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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