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혼녀가 자신의 딸을 동거하는
남자의 성(姓)을 갖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들통이 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년전 이혼한
33살 유모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딸 3살 이모양을 병원에서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의 부모에게도 딸의 실종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다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답지 않게 담담한 모습을 보여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씨는 경찰에서 "호주제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딸의성을 바꿀 수 없어 실종된지 1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되고 호적에서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입양을 통해 유씨의 호적에 올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씨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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