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채 발행.상환업무 처리 일부 변경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7-04 11:21:00 수정 2002-07-04 11:21:00 조회수 4


광주시는 금융기관이 이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개발 공채의 발행과 상환 업무 처리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시는 또 시금고인 광주은행과 자치구 금고 등에도 이같은 업무지침을 알려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공채를 발행 또는 상환할 경우 그 다음 정상영업일에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러나 채권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금요일)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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