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고
기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광주 모 일간지 이사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신문 창간시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
보관증명서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3억원을
예치한 뒤 곧바로 회수해
자본금을 위장 납입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신문 창간을 전후해 10여명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선납금 명목으로
모두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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