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관련 규제 완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17 15:42:00 수정 2002-06-17 15:42:00 조회수 0

불필요한 화재예장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화재 예방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화재예방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시설물과

가연성 물질의 거리 규정 등이

현실에 맞게 완화됩니다.



또 열풍의 온도 상승에 따른

비상 정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조항 등

불필요한 규정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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