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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실시됨에 따라,
180일전인 오늘부터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화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언론,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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