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수익사업 가능

입력 2002-06-17 10:35:00 수정 2002-06-17 10:35:00 조회수 0

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의 이익금으로

지방 직영기업 경비지원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사용할수 있게 돼

사업 다각화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재해복구나 사회 간접자본 건설외에도

지방 직영 기업 경비지원이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투자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수익사업으로 향후 검토대상인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등

사업 다각화에 길이 트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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