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실하게 운영돼온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종전 9백명 이상이었던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백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조례 개정안을
어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수가 너무 많이 규정돼
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구를 비롯한 자치구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인수 제한을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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