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변경등록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6-28 18:22:00 수정 2002-06-28 18:22:00 조회수 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됐으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승합차 변경등록 기간

추가 설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인승 이하 차량을 신규등록할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도록 기준이 변경됐으나

도내의 경우 만5천여대가 승용차로 변경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운저자들은

범칙금을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더 내야 하고

자동차 검사도 매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형승합차소유자들은

변경등록 누락자의 구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시적으로 변경등록 기간을 추가 설정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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