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산강 수계 일정 구간에
공장과 음식점 등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영산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하천에서
5백미터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과 축사,음식점 등의 신설과
영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상수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상수도 사용가구와 업체에
톤 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 10월부터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대형 유통업체에
재사용 쓰레기 봉투가 보급되고
1회용 비닐봉투가 별도로 분리수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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