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특별법 다음달 시행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6-26 15:03:00 수정 2002-06-26 15:03: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영산강 수계 일정 구간에

공장과 음식점 등의 신축이 제한됩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영산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하천에서

5백미터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과 축사,음식점 등의 신설과

영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상수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상수도 사용가구와 업체에

톤 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오는 10월부터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대형 유통업체에

재사용 쓰레기 봉투가 보급되고

1회용 비닐봉투가 별도로 분리수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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