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식구 3명 찌른 5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14 09:59:00 수정 2002-06-14 09:59:00 조회수 5

목포경찰서는 처가 식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등 3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목포시 산정동 5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아내 51살 문 모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다

처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1일 낮 목포시 산정동 처가에서 이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여있던

아내와 큰 처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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