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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않는 농지 소유자
461명에게 농지 처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전남지역 461명,
134헥타르에 대해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농지 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처리하지않은 676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렸고,
명령 기간내에 처분하지않은 80명에게는
9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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