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농지 461명 처분 통지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20 14:07:00 수정 2002-06-20 14:07:00 조회수 0

◀VCR▶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 소유자

461명에게 농지 처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전남지역 461명,

134헥타르에 대해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농지 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처리하지않은 676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렸고,

명령 기간내에 처분하지않은 80명에게는

9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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