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전남 도지사로 출마했던
송하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검 형사6부는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48살 송하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에서 진행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작업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 다단계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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